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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경력간호사(정규직) 모집
ポジションについて
KOREA UNIVERSITY MEDICINE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총무팀
R E C R U I T M E N T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 경력 간호사(정규직)모집직종근무처직위모집인원응시조건 (필수/우대)간호직
안암병원
간호사
00명필수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임상경력 보유자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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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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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병동 경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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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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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인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과의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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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안산병원 입사 대기자(최초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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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입사 예정
※유의사항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면접 전형 전에 취업심사가 완료되어야 함
3.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의료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기관, 타 직종 또는 타 부서로 발령 날 수 있음)1.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2.전형일정순서전형 단계일시비고1지원서 접수
2026.10.26.(월) ~
2026.11.01.(일) 23: 55까지
2서류전형
11월 중(예정)
3면접전형
11월 말 ~ 12월 중(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채용건강검진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5최종합격 발표
12월 중(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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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1인 1개 지원 허용)하며 동일 기간 내 구로/안산병원 일반직(정규직)채용과의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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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상세하게 기재 및 해당 증빙자료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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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및 미첨부 시 불인정
구분내용학력기준
∙ 전 학년 평균성적과 평균석차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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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평점 : 평균평점/만점(예: 3.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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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만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4.3점 만점 등의 경우는 4.5로 환산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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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입력하며, 셋째 자리부터는 절삭(반올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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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석차 : 평균석차/총원(예: 28/108), 해외 대학의 경우 석차란 1/1로 입력
석차
∙ 최종 졸업 학교의 전 학년 평균석차 입력
∙ 편입한 경우, ‘편입 전 학교’와 ‘편입 후 최종졸업예정학교’의 평균석차를 모두 입력
(※ 단, 간호학과와 무관한 전공석차는 입력할 필요 없음)
∙ 편입으로 최종 졸업예정학교의 석차가 전혀 없는 경우는 ‘1/1’으로 입력
(단, 편입 전 학교의 간호학과 석차는 입력 필수)
∙ 성적증명서 제출 시 평균평점 및 평균석차가 입력 내역과 동일해야 함
∙ 반드시 전 학년 평균평점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준비
∙ 성적증명서에 평균석차 기입란이 없는 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상에 수기 기재 후, 기재 부분에 학과장 또는 학과 사무실 직인 날인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및 제출
학교구분
∙ 졸업여부 구분에 졸업의 경우 졸업연월 및 ‘졸업’ 표기
∙ 입학 구분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대학교’란에 입력, 3년제 졸업예정이면 학교구분 ‘전문대학’란에 입력
(예 : 3년제 입학 후, 학교가 4년제로 변경되어,
- 4년제로 졸업 시, ‘대학교’ 란에 입력
- 4년제로 변경되어도 졸업 당시 3년제로 졸업 시 ‘전문대학’란에 입력)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입력할 것
(지원서 작성 시 편입 후 학교 먼저 입력 후 편입 전 학교 입력)
- 단, 전학교 학과명이 간호학과인 경우에만 해당됨
자격 및 어학
∙ 자격 / 면허, 어학,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입력
(증빙서류가 미첨부된 입력 사항은 불인정함)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입력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함)
∙ 자격 / 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경력 및 교육
∙ 경력 및 교육 사항은 간호직무에 관련된 사항만 입력
(학사 또는 전문학사 정규 과정 이외의 교육 사항 입력 가능)
∙ 입력한 경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증명서 첨부 항목’에 첨부
교내 외 활동
∙ 간호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험 사항만 입력
(동아리, 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 활동 내용에 지원직무와 관련 있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입력
보훈 및 장애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등급 소지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추가질문(실습 경험 관련)
∙ 교육 / 실습 기관 중 실습 기간이 긴 순서로 기재 요망
∙ 작성방법: 실습기관 / 실습과목(실습기간) 순으로 기재할 것
(A 병원에서 B, C과목 실습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A 기관에 B, C과목, 실습기간을 각각 기재)
※ 예시
1. 고대안암병원 / 정신간호학(3주), 아동간호학(2주)
2. 고대구로병원 / 성인간호학(2주)
∙ 비대면 실습은 기재 불필요(작성 불가)
그 외 안내사항
∙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증빙 자료가 여러 장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서류 전형 합격 후 배정된 면접 일정은 변경 불가
∙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제출서류와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 처리됩니다.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간호사 면허증은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입사 후 내부 사정에 따라 타 병원 또는 타 직종, 부서로 발령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제출서류
입사 지원 시 파일로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첨부 요망)
순번제출서류대상비고1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공통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2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공통
- 학위별 증명서 모두 제출
3경력증명서해당자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4병적증명서남성
-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제출 시 주소변동 사항 및 가족사항 나오지 않도록 제출
5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5.문의처 및 기타사항CONTACT안암병원 총무팀02-920-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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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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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등록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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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에 기재된 사항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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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합격자는 의료원 규정에 의거하여 경력 가산 호봉 적용 예정(관련분야 경력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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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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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福利厚生
•健康保険
•有給休暇
•退職金制度
•ウェルネスプログ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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