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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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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구로병원) 신입교직원(정규직) 모집 영양팀 일반업무원

RoleFood Service
LevelJunior
LocationSouth Korea
WorkOn-site
TypeFull-time
Posted2 months ago
Apply now

About the role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근무처직종구분인원응시자격필수조건우대조건

구로병원

일반업무직

영양팀

일반업무원

0명

▷ 새벽 근무 가능자

▷ 병원 영양팀(병원 위탁사 포함) 1개월 이상 또는 학교급식 근무경력 4개월 이상인 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추후 사정에 따라타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발령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의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 / 교육수료 / 경력사항 / 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2.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3. 전형일정순 서전형단계일 시비 고

1

서류접수

2026.4.1.(수) ~ 2026.4.7.(화) 23:50까지

2

면접전형(1차/2차)

추후공지

동일일자 진행예정

3

채용건강검진

추후공지

4

입사

추후공지

(※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응시원서 작성 안내

구 분

내 용학력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 반드시 기재할 것

자격 및 경력

  • 특정 업무 수행여부가 요구될 경우, 경력사항에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자격/면허, 경력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하여 기입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기 타

  •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예정

5. 임용제한 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 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6. 기타사항

  • 문의처 : 구로병원 총무팀(02-2626-2020)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관련 증빙서류 필수첨부)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가 될 수 있음

Benefits and perks

Wellness Programs

Healthcare

Retirement Plan

Paid Time Off

Required skills

급식업무

조리보조

새벽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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