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료원(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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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병원26-46] 응급의학과 계약직응급구조사 모집

RoleHealthcare
LevelJunior
LocationSouth Korea
WorkOn-site
TypeNEW
Posted3 weeks ago
Apply now

About the role

1. 모집분야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모집직위

모집인원

담당업무

비고

응급의학과

계약직

응급구조사

0명

  •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전반
  • Cpr Registry 관리
  • 시뮬레이션 교육운영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업무

근무형태 교대근무제

근무기간 입사일부터 1년

※ 공통사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장애인확인서 첨부)

2. 응시자격

필수자격

우대자격

비고

  •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BLS PROVIDER 소지자

  • KALS PROVIDER 소지자

  • BDLS 교육이수자

  • 운전면허(1종 보통) 소지자

  • 교대근무 가능한 자(2교대)

  • 운전면허(1종 대형) 소지자

  • 시뮬레이션 교육자격증 보유자(KALS EP, ACLS 등)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영어성적 보유자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소지자

※ 시뮬레이션 교육관련 이수증은 입사(예정)일 기준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고, 강사 과정 입과 가능 점수인 경우 우대함.

※ BDLS, 영어성적, 기타 자격증 등은 입사(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을 인정함.

3. 전형일정

구분

세부일정

비고

채용시스템 지원서 접수

2026.06.14(일) 오후 11시 50분 까지

면접전형

추후 안내

입사 예정 : 26년 7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 안내

※ 상기 일정은 본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접수요령

  • 근무 부서, 모집직위, 담당 업무, 필수 및 우대자격 등 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사항 입력 시 학교명, 학위 구분, 주/야간구분 및 학점 등을 명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습니다.

5. 임용제한사유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문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총무팀(☎031-412-5654)

Required skills

Emergency Medicine

CPR

Simulation Training

Disaster Response

Pati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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