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의료원 계약직직원 모집(의료원 산학협력팀)
About the role
고려대학교의료원 계약직직원 모집(의료원 산학협력팀)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소속
직종
부서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의료원
임시직
산학협력팀
0명
▷ 필수조건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산학협력단(대학 연구실) 연구비 관리 업무 경력자
-
영어 활용능력 우수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기관 근무 가능자
※ 채용 후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 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하고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미첨부시 불인정)
2. 담당업무 : 산학협력팀 교내·외 연구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업무 등
3. 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 2026.07.20.(월) ~ 2026.07.26.(일) 15:00까지
※ 2026년 7월 26일(일) 15:00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인정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다. 면접일정 : 추후공지
※ 상기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온라인 접수 요령
가. 학력사항 입력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 교구분 및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나. 편입 시에는 편입전 학교(평균평점) 반드시 기재할 것
- 석차가 확인 불가능한 학교에 한해 석차 ‘1/1’로 기재
다. 지원서의 입력내용이 추후에 사실과 다를 시에는 채용을 취소함
라. 보훈대상우대는 취업보호대상자만 해당(보훈청에 확인 후 입력)
마. 공인어학성적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6. 임용제한사유
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기관)
9. 채용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7.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 받지 않음
나.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다. 문의처 : 의료원 인사팀 (02-3407-2128)
Benefits and pe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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