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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 신입 교직원(정규직) 모집(미디어)
포지션 소개
1.모집분야 및 응시자격직 종구 분인 원근무지응시자격
행정직
사원
(미디어)
0명
안산병원
홍보팀
▷ 필수조건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조건
- 언론·미디어, 방송·영상, 광고·홍보, 콘텐츠 등
관련 학과 전공자
- 미디어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SNS 채널 운영 경력자
-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의료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과대학 등 의료원 및 산하 기관 근무 가능자
※ 채용 후 추후 사정에 따라 타 기관, 직종 또는 부서로 배치될 수 있음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 상세하게 기재 하고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2.지원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 https://kumc.recruiter.co.kr/
※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3.전형일정순 서전형 단계일 시비 고
1
서류접수
2026년 10월 14일(수) ~2026년 10월 20일(화) 15: 00 까지
2
AI역량검사
추후공지
3
면접전형
추후공지
4
채용건강검진
추후공지
※ 상기일정 및 전형단계는 의료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온라인 접수 요령(응시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구 분내 용
접수 기한
- 2026년 10월 20일 (화) 15: 00 까지 최종 제출한 자에 한하여 지원 접수 인정
학력
- 학력사항 입력 시 대학졸업 이상자는 학교구분, 평균평점 반드시 기입할 것
- 편입 시에는 편입 전 학교를 반드시 기재할 것
자격 및
경력
※ 필수 및 우대조건인 경우,응시자격 공고에 맞추어 자격취득/경력사항/활용능력을상세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미기재시/미첨부시 불인정)
-
특정 업무 수행 여부가 요구될 경우 ‘ 담당업무 ’ 란에 해당업무 수행여부 기재
-
기재하지 않은 사항,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
공인어학성적은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내역에 한해 기입
(유효기간 지난 성적은 불인정)
- 자격/면허, 경력 사항은 서류로 증빙 가능한 내역에 한해 기입
-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관련 서류가 여러 개일 경우 한 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압축하여 첨부)
- 자격/면허는 최종적으로 취득한 내역에 한하여 인정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고등학교 이하 학력사항은 증빙서류 불필요
포트폴리오
-
PDF파일로 제출
-
영상, 온라인 콘텐츠 등 PDF 외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결과물은URL또는 QR코드 형태로 PDF 내 삽입하여 제출
-
포트폴리오에는 지원자의 직접 수행 업무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
-
외부 링크가 포함된 경우 공개 링크로 제출
기타
- 지원서의 입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마감일을 피하여 접수 요망
5.임용제한사유
가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 사립학교법 및 의료원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 록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의료원의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기관)
9. 채용 시 구비서류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기재 하거나 누락시킨 자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주민등록, 병적확인서, 건강진단서, 적성검사서, 신원· 재정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 신체검사 불합격자
11. 사립학교법상 사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근거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6.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 의료원 인사팀 (02-3407-2124)
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 본 공고 합격자는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됨
라 . 최종합격 이후라도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또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 보훈대상자(취업)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내 이력서로 서류 통과할 수 있을까?
리프레시에서 이력서를 채점받고, 어떤 문장을 어떻게 바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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